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0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위원회의 운영관련 법률에 따라 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임기규정과 제척(除斥)과 같은 불이익 처분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다른 국내공항을 환승하여 출국하는 환승객에 대한 중복 보안검색을 생략토록 하여 여행편의를 제고하며,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사항(1.19일 공포·시행)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기 위함
- 가‘항공보안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와 제척(除斥) 근거신설안 제2조제8항 신설
“행정기관 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와 불이익처분 근거를 반영코자 함.
- 나국내공항 출발 환승객의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환승공항에서 출국 전까지 외부의 비인가자 등과의 접촉으로부터 차단되는 경우 환승객 및 그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기장 등의 범인인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제21조 별표
항공보안법 개정사항(제25조 제1항, 제51조제1항5의2호, ‘16.1.19 공포·시행)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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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215 방침자료)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장차관님용)-법당 검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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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