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45호
개정이유 —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시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즉시 의무보고 하도록 하여 항공보안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항공기내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고자 함
- 가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확대안 제11조
1) 항공보안법 제19조에서는 보안검색 미흡 등의 사항을 의무보고토록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내에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항은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
2)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과 일부 유명인사의 기내난동 사건과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내 소란행위 등이 의무보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건발생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함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되는 등 신뢰성을 훼손 받는 문제점 등 발생
3)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 불법행위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하여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됨
- 나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안 제11조
1)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을 신설(’13.4.5 공포, ’14.4.6 시행)하면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법 개정사항이 아직 미반영된 상태
2) 항공보안법 개정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법적 흠결 개선이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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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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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