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8
- 공포
- 2017-11-03
- 시행
- 2017-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38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8)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16.3) 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계류장의 범위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시 절차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자체 우발계획 수립·승인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체보안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인용조항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무기반입자에게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나보호구역 지정 대상 계류장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제5호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계류장 지역 중 항공기 정비시설 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부대하는 계류장은 제외되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
- 다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 절차 등을 명확화안 제5조제3항 신설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구역 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 라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18조의2제3항
자체 보안계획은 일반문서인 반면, 자체 우발계획은 대외비인 국가항공우발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비상계획으로 공개시 항공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은 자체 보안계획과 분리하여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를 도모코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기 반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개선하고 항공 보안 관련 시설 및 계획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무기 반입 허가 신청 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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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전
5. 활주로 및 계류장
변경 후
5. 활주로 및 계류장(다만, 항공기 정비시설 운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는 계류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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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체 우발계획 승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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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류장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르며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연료를 채우고 정비를 받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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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조문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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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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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30
- 예고 종료2017-02-08
- 공포2017-11-03
- 시행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