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6
- 공포
- 2020-01-23
- 시행
- 2020-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2호
개정이유 —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과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전문교육 지정’을 항구적 보안조치 및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조정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나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삭제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와 제3호를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준일을 변경하고, 특정 보안조치와 교육기관 지정 관련 항목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기준일 조정
소관 부처는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 시점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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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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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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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혹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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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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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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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5
- 예고 종료2019-12-26
- 공포2020-01-23
- 시행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