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1-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4호
개정이유 —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18호·제19호, 제7조제1항제9호·제2항제14호, 제15조제18항,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안 제4조
- 나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18호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 다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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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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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별표 15의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표 15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19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제24호의3서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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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3
- 예고 종료2022-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