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1호
개정이유 —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나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 다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라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마
호주·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각 최장 3년과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 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사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 아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 자
호주 및 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 차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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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