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6.30. 서명)됨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미국산 농림축산물중 특별긴급관세조치가 부과되는 대상품목·기준발동물량 및 적용세율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특례 등 동 협정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며, 협정관세의 사후신청 절차 및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산지증명제도 보완
- ○
원산지 자율증명대상자에 생산자 및 수입자도 포함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함.
- 나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마련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기준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 마련함. * (대상품목) 총 11,245개 품목(총 품목수의 99.1%)
- 다미국산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조치세율표 마련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일정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미국산 특정농림축산물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품목·기준발동물량·적용세율·적용방법 등을 규정함
- 라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사전통보 및 협의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신청이 있을 경우 국내산업피해 조사 전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상호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마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바수량별 차등협정세율(TRQ) 선착순 적용근거 마련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품목은 먼저 수입신고한 분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적용현황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매일 공개토록 규정함.
- 사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 발효후 미국산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세의 연차적인 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세율까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총 3년(원칙 2년, 연장 1년). 단 섬유제품은 총 4년, 협정 발효후 10년간 인정(과도기간). 단 섬유제품은 해당 물품 관세철폐일부터 10년간 인정
- 아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對미섬유수출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6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현지조사를 할 경우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특례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 또는 공동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공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차사전심사의 범위 확대 및 이의제기 방법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심사 범위에 환급·감면·원산지표시 및 할당관세(TRQ)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은 공개토록 하며,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에 필요한 방법을 규정함
- 카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절차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때에는 이를 미국 관세당국에 통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미국의 관계당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① HS코드 개정에 따른 양허세율표 및 품목별원산지기준표 변경 ② 관세관련협의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③ 원산지의 현지조사 및 기타 원산지의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④ 공동지침(common guideline)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물품의 신속반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위험관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파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착후 48시간 이내에 반출되도록 하고, 특급탁송화물은 수입신고후 4시간 이내에 통관되도록 하는 등 통관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 가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완화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특례
- ○
소액물품(미화 1,000불상당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협정관세 사후신청절차 개선
- ○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 절차를 폐지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른 세액경정 및 환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라수출자의 보관서류 추가
- ○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생산자가 작성·제공한 원산지통보서를 추가함
- 마원산지조사 비협조자 원산지 불인정 근거마련
-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조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불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원산지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도입
- ○
수출자·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 ○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문서에 한하여 비밀로 취급하되, 제조원가·제조공정 및 거래선 등은 비밀취급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취급하며, 그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비밀취급자료를 국외제공할 경우 요청국에 비밀유지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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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7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