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6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0호
개정이유 —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등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정
- ○
참다랑어 및 남방참다랑어의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 활어(제0301호)에서 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를 세분화하여 소호 제0301.94호 및 제0301.95가 신설됨에 따라 각 소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하고, 마모와 그 웨이스(제0503호)및 동물성 해면(제0509호)의 무역량 감소에 따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 나역외가공물품(개성공단 생산물품 포함)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의 개정
- ○
볼 베어링(제8482.10.0000호)을 세분화하여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제8482.10.1000호)과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제8482.10.2000호)으로 분리·신설하고, 바닥광택기의 품목번호를 제8509.20.0000호에서 제8509.80.3000호로 단순 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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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7
- 예고 종료2007-09-06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