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이면 원재료 품목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게 하고, 규정 속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산지소명서에 원재료 품목번호를 적지 않아도 돼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이라면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준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 없는 정보라는 게 소관 부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별지 제4호서식을 고쳐 이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수출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 아목(영역의 정의)
변경 전
터키: 터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등
변경 후
국가 이름만 튀르키예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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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뒤에 제출하는 건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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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소명서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수출자가 설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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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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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