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2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함.
1)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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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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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