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3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88호
개정이유 —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나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상대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정함.
-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을 정함.
1)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캄보디아를 포함시킴.
-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를 정함.
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함.
2)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가 적절한 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도록 함.
3)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캄보디아의 수출자 등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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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03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