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7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3호
개정이유 —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1항, 별표 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나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안 제21조제22항 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정함.
- 다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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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1항, 별표 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안 제21조제22항 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정함.
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별표 17의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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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3
- 예고 종료2022-01-07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