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2-23 예고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0호
개정이유 —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20호·제21호, 제7조제1항제11호·제2항제15호, 제15조제19항, 별표 15의6, 별표 15의7,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안 제4조
- 나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20호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 다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은 제외)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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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1-28
- 시행20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