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2-07
- 시행
- 2022-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36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
주요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방역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손실보상 대상 확대
기존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변경 전
기존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포함하여 보상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적용 시점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손실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며, 2021년 10월 1일 이후의 조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정부는 공포일 전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도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또는 10명 이하(소비성 서비스업은 5명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1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2-07
- 시행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