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8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24호
개정이유 — ·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규정(안 제4조의14제2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신설
소상공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변경 전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합니다.
변경 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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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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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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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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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6
- 예고 종료2024-04-08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