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7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65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건립ㆍ운영권자 및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소공인 특화자금" 업무를 ’16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이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권자 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1항)안 제4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Ⅲ에 따른 도ㆍ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
- 나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2항)안 제4조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 공동도매 등
- 다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3항)안 제4조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ㆍ재위탁 근거 및 변경권, 운영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명시
- 라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시설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4항)안 제4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시설기준 마련
- 마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로 활용 가능토록 하는 근거 마련신설, 안 제4조2 제5항
- 바소진공 업무 위탁 범위에서 "소공인 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위탁이 가능토록 변경개정,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권자 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Ⅲ에 따른 도ㆍ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
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2항)
-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 공동도매 등
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3항)
-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ㆍ재위탁 근거 및 변경권, 운영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명시
라.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시설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4항)
-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시설기준 마련
마.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로 활용 가능토록 하는 근거 마련 (신설, 안 제4조2 제5항)
바. 소진공 업무 위탁 범위에서 "소공인 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위탁이 가능토록 변경 (개정,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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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3
- 예고 종료2016-01-07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