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4-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7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 나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신설안 제5조의6
- 다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 신설안 제5조의7
- 라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절차 신설안 제5조의8
- 마백년소상공인 지정표시 및 명칭의 무단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요건과 사업승계 기준,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 기준 마련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사업승계), 승계 전과 같은 업종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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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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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가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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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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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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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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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