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4-15 예고
- 입법예고
- 202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0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 나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신설안 제5조의6
- 다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 신설안 제5조의7
- 라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절차 신설안 제5조의8
- 마백년소상공인 지정표시 및 명칭의 무단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요건과 사업승계 기준, 그리고 부적절한 명칭 사용 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 기준 마련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 승계 전과 같은 업종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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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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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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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일성
사업이 승계될 때, 원래의 사업과 내용이나 성격이 같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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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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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재입법예고시 변경사항 설명자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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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8
- 예고 종료2024-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