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91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 가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상대처 신설안 제10조의3
1)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기관 등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상대처 신설 (안 제10조의3)
1)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기관 등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4-1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6-2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3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