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37호
개정이유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22.4월 개통예정)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급여에 대하여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전국단위 신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산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7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 나장제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8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 다자산형성지원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32조의4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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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