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2019-10-23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4호
개정이유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본인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능력 평가대상 질환분류에 대한 혼선방지 등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별지제5호 서식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내용 정비
- 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다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선안 별지제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급자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급여 대리수령 관련 절차를 정비하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수급자가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번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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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변경 전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제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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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규정과 별지 제5호 개정서식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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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기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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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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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7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2019-10-23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