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92호
개정이유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게 감호위탁을 통해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여, 타 보장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타시설과의 균형성 확보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장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복지지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장시설 범위 확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다른 보장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던 것을 보장시설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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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3(보장시설) 제2호
변경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변경 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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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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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상담, 주거, 학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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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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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1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2-12-27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