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4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호
개정이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근거 삭제안 제2조~제4조 삭제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산정 관련 근거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근거 삭제
- 나최저생계비 개념 전환 반영안 제5조, 제7조제4항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이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method)의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근거 삭제
2)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됨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중지 급여액 고려 기준 중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변경
- 다주거·교육급여 관련 내용 삭제안 제8조∼제16조 삭제
급여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교육부로 변경되고, 급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주거급여법」이 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 추진됨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관련사항 삭제
- 라자산형성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안 제32조의4 제2항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 기능 강화
- 마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8조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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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5
- 예고 종료2015-02-24
- 공포2015-04-2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