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2017-08-01
- 시행
- 2017-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48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전·월세 거래정보 연계 기능을 추가 구축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감축 조정하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해산급여를 포함함에 따라 해산급여 신청서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에 대한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감축 근거 마련안 제34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 시 첨부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관련 전산망을 통해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제출 의무를 면제함
- 나기존 신청서 외 통합신청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해산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해산급여에 대하여 현행 신청서 외에 행정자치부의 임신·출산 관련 통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차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를 줄이고, 임신·출산 관련 통합 신청서로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전월세 거래 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급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급여의 신청) 제1항 제2호
변경 전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전월세 관련 전산망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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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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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차계약서
집이나 건물을 빌려 쓰고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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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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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2017-08-01
- 시행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