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7-12-28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2호
개정이유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신청 및 결과 통보 절차 외에 법 제18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자산형성지원의 방법 등을 상세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안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적립, 지급, 사전 예탁 등의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금 적립, 지급 및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전 예탁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산형성지원 관련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보장기관이 지원금의 적립, 지급,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자산형성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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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
변경 전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ㆍ②
변경 후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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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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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저소득층 등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금을 적립하고 지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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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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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4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7-12-28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