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6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45호
개정이유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08.1 시행예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 소득평가액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사업을 자활근로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수익증권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여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실제소득에서 차감 (1)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감소 방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 산정 제외분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 (2) 「기초노령연금법」제5조에 의한 연금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
- 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의 범위 한정 (1) 참여자가 근로강도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 및 강도를 감안하여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을 한정할 필요 (2) 자활근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수급자가 근로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활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재산의 범위 명료화 (1)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방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산정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 (2)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보장성보험, 수익증권을 재산의 범위에 추가함. (3)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07. 7.23.) 및 시행(’08. 1. 1.)에 따라 구비서류 변경 필요 (2)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구비서류를 변경함.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파악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등 서식 개정 (1)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 방지 등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2)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등 서식 변경 (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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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7
- 예고 종료2007-11-06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