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6-10-20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법 률 제7738호, 2005. 12.23. 공포, 2007.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1호에서 위임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제5조의2 규정의 신설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대상자를 구체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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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9
- 예고 종료2006-10-20
- 공포2006-12-21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