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5호
개정이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1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 상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에 대한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안 제5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연금 등을 소득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 산정 근거 마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에 따른 수당과 연금 등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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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소득의 범위) 제1항제4호다목
변경 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변경 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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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개인이 노동이나 자산의 운용을 통해 얻는 대가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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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7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0-12-22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