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1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여 국가적 예우와 생계안정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안 제5조의2제6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도록 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2조제2항제7호 신설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급여 중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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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안 제5조의2제6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2조제2항제7호 신설)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급여 중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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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4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7-12-26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