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3호
개정이유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침상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타 법률 개정에 다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에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 상 근거를 상향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것과 관련한 이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 나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의2제4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6.23.)으로 고엽제 수당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
- 다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시행령 상의 대리수령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함
- 라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 추가안 제36조제1호 가목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급자의 소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의 대리수령 절차를 정비하며 금융정보 확인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수당의 소득 산정 근거 강화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과도한 수당을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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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된 상태입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수당 중 일부)를 소득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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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와 제6조의2(대리수령 관련)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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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보통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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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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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7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