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2호
개정이유 — 복지급여 지원목적, 대상자의 범위와 생활여건, 급여의 성격 등 복지사업별 특성에 맞게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차상위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중 일부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재산조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처분한 재산의 반영을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이 아닌 202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로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안 제5조의3제1항제1호
- ○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 중 처분재산의 반영기준을 ‘조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2021년 7월 1일 이후’ 로 변경한다.안 제5조의3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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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차상위자의 재산조사 항목을 간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처분한 재산의 반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상위자 재산조사 범위의 유연성 확보
소관 부처는 차상위자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일반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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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1. 일반재산
변경 후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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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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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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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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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8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