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3-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70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안 제2조의21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와 기술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 나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2조의23 및 안 제2조의24,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 교육비 명세 제출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함
- 다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신설
대행계약 체결ㆍ변경ㆍ이행 시 30일 이내에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라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를 추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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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