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08-05
- 시행
- 2014-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개정(2013. 8. 6.)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부령으로 정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각각 정함.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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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부령으로 정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각각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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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08-05
- 시행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