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0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21814호, 2026. 6. 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시장이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규제 재검토 기준일을 2027년 1월 1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례로 정한 산정기준을 3년마다 검토
시장이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례 시행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으로 이 검토 주기를 시행규칙에 정하게 됐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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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변경 후
기준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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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이 날짜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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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건물 등 시설물이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고 보아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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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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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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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1
- 예고 종료2026-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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