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3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센터는 최근 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교통유발계수가 없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등 서로 다른 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중으로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량을 고려한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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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3
- 예고 종료2022-06-23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