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0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5호
개정이유 — 관광숙박시설 중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 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1~3등급 관광호텔에 한하여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대신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적용별표 3
관광숙박시설 중 특1등급?W특2등급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3 비고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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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등급 관광호텔에 한하여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대신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적용(별표 3)
- 관광숙박시설 중 특1등급?W특2등급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3 비고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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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0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