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9호
개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기간내 미납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상이한 체납기간에 대한 동일한 가산금이 징수되는 형평성 문제로 체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대통령령으로 일 단위로 이자율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가산금 산정시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에 곱하는 이자율을 10만분의 22로 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을 체납 기간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적용할 이자율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 가산금 산정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체납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던 정률 방식(3%)에서, 체납 기간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이자율을 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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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유발부담금
도로나 공공시설의 점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5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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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7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4-04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