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5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88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 할 때,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 대신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 협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시행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안 제26조제1항 개정
시장이 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토록 허가
- 나특별관리구역 지정시 협의대상인 교통시설관리청 명확화안 제33조제1항 신설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해야 할 교통시설관리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을 해당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반경 4km 또는 2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 다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정비 및 명확화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대상인 유인변전소를 소수인력이 상주하는 등 교통유발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종교시설의 세부용도에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을 추가 명시
- 라인용 규정 정비안 제14조 개정
인용 규정 자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을 낮추고, 특별관리구역 지정 시 협의 대상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납부 가능 금액 확대
소관 부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을 낮추어 영세사업자 등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설명해요. 이에 따라 부담금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 이하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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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분할 납부)
변경 전
내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내야_할_부담금이_600만원_이하인_경우는_300만원을_초과하는_금액으로, 600만원_초과하는_경우_그_금액의_100분의_50_이하의_금액을_분할납부_가능토록_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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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분할납부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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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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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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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5
- 예고 종료2023-12-05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