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1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 시설 등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것임.
- 가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 신설안 제24조
국제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감
- 나교통유발부담금 사무 위임 수수료관련 규정 개선안 제29조
시장이 관할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 뿐만 아니라 군수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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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 신설(안 제24조)
국제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감
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 위임 수수료관련 규정 개선(안 제29조)
시장이 관할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 뿐만 아니라 군수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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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6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