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3-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69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평가항목 등을 축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가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완화하는 등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다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 라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6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출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 마부담금의 경감안 제24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지자체장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경감이 가능토록 함
- 바보고 및 자료제출 방법 및 내용안 제3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 제도 개선 시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사협회 업무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 아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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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