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2-30 예고
- 입법예고
- 202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62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안 별표 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 인정 및 교육훈련, 대행실적 관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통영향평가 전문성 강화
소관 부처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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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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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대행자의 기술인력 요건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24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과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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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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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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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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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9
- 예고 종료2022-04-0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