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2
- 공포
- 2021-08-24
- 시행
- 2021-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설물 미사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일할계산 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늘려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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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변경 전
교통유발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 시 건물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며,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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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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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유발부담금
건설 공사나 대규모 시설물로 인해 도로에 교통 혼잡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쓰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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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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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1
- 예고 종료2021-02-22
- 공포2021-08-24
- 시행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