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7-29
- 시행
- 2019-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46호
개정이유 —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3조제3항
국민의 혼잡통행료 납부편의 제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함
- 나건축물 용도별 분류 조정안 별표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용도 분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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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3조제3항)
국민의 혼잡통행료 납부편의 제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함
나. 건축물 용도별 분류 조정(안 별표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용도 분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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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2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7-29
- 시행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