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9-07
- 시행
- 2020-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6호
개정이유 —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대형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중목 항목 평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 나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방법 등을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하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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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나.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방법 등을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하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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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9-07
- 시행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