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4호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 영아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연령도래 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한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의 연령도래 시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여 영아수당 수급이 종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양육수당으로 이어서 수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가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 별도 신청 없어도 양육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안 제35조의6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 별도 신청 없어도 양육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안 제35조의6 제2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