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2
개정이유 —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이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아반 입소대기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시간제보육 운영을 반영하여, 위탁체 선정 시 취약보육 실시 여부와 함께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영아반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2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나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정비안 별표 8의2 제1호마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상 위탁체가 실시해야 하는 보육서비스 목록에 시간제보육을 추가하여,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육부가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에 시간제보육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아반·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에 예외 추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들어와 영아반 보육수요가 급격히 늘었거나 늘 것으로 예상되면,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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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2) 영아반·유아반 동시 운영
변경 전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해요.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반을 구성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해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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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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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만 2세 미만 및 2세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집 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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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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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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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2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