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5
- 공포
- 2026-05-08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
개정이유 —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및 목적사업 변경 특례 적용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인 해산신청 시 제출해야 할 표준화된 서류 양식을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 방법을 정함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고자 함.
- 가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 나법인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제36조의2제3항, 제4항, 별지 제18호의4 서식, 별지 제18호의5 서식, 별지 제18호의6 서식 신설
- 다법인 해산 시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액 산정 방법제36조의2제5항 신설
- 라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3제1항, 제2항 신설
- 마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제36조의3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 해산·잔여재산 처분과 목적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 제출 서류, 보조금 반환액 계산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산·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어린이집이 폐지·휴지됐거나, 연평균 정원 충족률이 최근 2년 연속 20퍼센트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유를 한정해 법인 대규모 해산에 따른 보육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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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2제1항·제2항(해산·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폐지·휴지, 최근 2년 연속 연평균 정원 충족률 20퍼센트 이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준하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해요. 수급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해산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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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36조의2 규정은 2033년 5월 11일까지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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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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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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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4-15
- 공포2026-05-08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