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5-11-24
- 시행
- 2025-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86호
개정이유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중증 질환자의 자녀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형제ㆍ자매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을 반영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있어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 질환자의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추가(제29조제3항제10호 신설)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내 조문을 정비(별표1) 다.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3년 하한을 폐지(별표8의2) 라.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제28조의3, 별지 제17호의2 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정과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증 질환자의 형제자매에게도 보육을 우선 제공하고 이용 신청자 명부 서식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하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증 질환자의 형제자매도 보육 우선 제공
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만 우선 대상인데, 그 형제자매인 영유아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해당 가정의 보육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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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변경 전
원장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했어요.
변경 후
명부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해서, 전자문서로도 갖추어 둘 수 있게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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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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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처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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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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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8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5-11-24
- 시행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