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4
- 공포
- 2026-05-08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401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및 목적사업 변경 특례 적용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인 해산신청 시 제출해야 할 표준화된 서류 양식을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 방법을 정함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고자 함.
- 가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 나법인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제36조의2제3항, 제4항, 별지 제18호의4 서식, 별지 제18호의5 서식, 별지 제18호의6 서식 신설
- 다법인 해산 시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액 산정 방법제36조의2제5항 신설
- 라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3제1항, 제2항 신설
- 마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제36조의3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 해산·잔여재산 처분과 목적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서류, 보조금 반환액 계산 방법, 지원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산·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
어린이집이 폐지·휴지된 경우, 연평균 정원 충족률이 최근 2년 연속 20% 이하인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역 어린이집 수급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시·도지사가 해산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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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2제1항·제2항(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폐지·휴지, 최근 2년 연속 정원 충족률 20% 이하, 준하는 사유로 시·도지사 인정 시 특례를 적용하고, 수급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해산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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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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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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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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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6
- 예고 종료2026-02-04
- 공포2026-05-08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