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6
개정이유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안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증 추가안 제18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안 별지 제11호서식
- 나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등으로 정하고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 다교육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으로 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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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안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증 추가(안 제18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안 별지 제11호서식)
나.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등으로 정하고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다.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으로 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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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0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